등록 : 2005.01.26 19:48
수정 : 2005.01.26 19:48
과천,안양,천안 등은 유지
서울 광진구와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부천시와 성남시 중원구, 대전 동구·중구, 충북 청주시 등 8곳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주택거래 때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실거래값에서 기준시가로 바뀌어,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어, 수도권 5개 지역과 충청권 3개 지역 등 모두 8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57곳이나 됐던 주택 투기지역은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7곳과 11곳이 해제된 데 이어, 이날 8곳이 해제돼 31곳만 남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제 요건을 갖춰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14곳 가운데 경기 과천·안양·평택시와 충남 공주·아산·천안시 등 6곳은 앞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제하지 않았다. 아산시와 천안시는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탕정 엘시디단지 조성을 이유로, 공주시와 평택시는 각각 행정도시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이어서 제외됐다. 또 안양시는 가까운 과천시의 재건축 추진 영향에 따른 주변의 가격 상승 움직임 때문에, 과천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10·29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투기에 대한 빗장을 유지해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현재 서울 강남구 등 모두 40곳이 지정돼 있으며, 정부는 2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토지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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