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7 00:45 수정 : 2005.01.27 00:45

최순영씨·예보 등 제기땐 인수자격 법적 다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거짓으로 구성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생명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자격 요건이었던 컨소시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인수의 법적 효력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생명 인수 자격 요건은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됐다”며 “따라서 매쿼리생명을 컨소시엄에 포함시킨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검찰과 비슷한 견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한화가 매쿼리생명한테서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은 사실상 입찰 무효로 봐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 컨소시엄의 부적격성 문제를 제기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쪽은 “애초 입찰 자격이 없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부당하게 인수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단계”라며 “이런 증거가 좀더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대한생명 인수는 원인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쪽의 판단은 다르다. 공자위 관계자는 “컨소시엄 허위 구성 문제를 가지고 매각의 원인 무효를 따지려면 결국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대한생명의 전 주인인 최순영 전 회장이나 예보가 한화그룹을 상대로 매각 원인무효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 요건은 매각 과정에서 하나의 임의규정일 뿐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라서 임의 규정을 어긴 정도를 가지고 소송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도 “컨소시엄 구성의 절차상 문제가 대한생명 인수를 무효화할 사안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