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부회장이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하던 2002년 9월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윤철 당시 재경장관에게 ‘대생 인수에 도움을 달라’며 직원을 시켜 국민주택채권 15억원어치를 건네려다 거절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이 금품을 건네려 했으나 전 원장의 거절로 불발됐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전 원장은 1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펄쩍 뛰고 있다. 전 원장은 “한화로부터 돈에 관련해 제의받은 적이 없다”면서 “당시 지인이 출근길에 찾아와 대한생명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서 ‘자문할 일이 없다’며 화를내고 그대로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당일 아침 “대한생명 건이라면 말도 붙이지 말라. 저는 자문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이고 그대로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다는 것이다. 전 원장이 15억원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심각하게 다뤄질 수도 있다. 그가 설령 ‘15억원 로비’를 물리쳤더라도 이 같은 뇌물공여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고발’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법 234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7일 “영장 내용대로 한화가 국민주택채권을 준비해왔더라도 일단 전 원장이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뤄 채권에 대해서는 보거나 듣지 못한게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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