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1.27 15:37
수정 : 2005.01.27 15:37
음악사이트 벅스(bugs.co.kr)는 27일 박성훈 회사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다음달중 유료화를 단행하는 등 음악업계와 상생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벅스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박 대표가 자유로운 상태로 음악업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원ㆍ음반 제작사들과 협의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벅스는 지난 17일께 MP3 파일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부분적으로 유료화 시험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벅스는 시험서비스 결과와 음원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조속히 스트리밍 서비스 유료화를 시행할 방침이며 다음달이면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음반사ㆍ제작사들과 협상을 계속해 신곡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벅스 인수를 포기한 CJ미디어를 대신해 투자할 다른 업체를 찾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이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박 대표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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