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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8:21 수정 : 2005.01.27 18:21

정관개정안 상정만 요청

소버린자산운용은 오는 3월 예정된 에스케이㈜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주주제안을 하지 않는 대신 지난해 주총 때 제안한 정관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버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때 제안한 안건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2주간 전에서 3주간 전으로 변경 △전자투표제도 도입 △2명 이상의 이사 동시 선임때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임기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이사 보수 심의를 위한 이사보수위원회 설립 △내부거래 감독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설립 △100억원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시 내부거래위원 전원의 사전동의 등이다.

소버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증권거래법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간 주주제안을 통해 다시 제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케이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에스케이㈜ 정기주총에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최태원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놓고 기존 대주주와 소버린 쪽과의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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