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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 |
이르면 올해 안에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율이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거래세 인하라기 보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거래세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처다.
30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의 일정을 종합해 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어 9월께부터 부동산 실거래값이 시·군·구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어긴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빼고는 법안이 원안대로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기존의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 건교부 공시가격(단독·연립주택) 등에서 사실상 실거래가로 바뀐다. 현행 지방세법은 실거래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거래가액을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은 시가의 평균 80% 정도여서, 실거래가액이 정확히 신고되면 취득·등록세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맞춰 올해 1월5일부터 등록세를 3.0%에서 2.0%(개인간 거래 1.5%)로 인하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바뀌면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방침은 지난해 재산세제를 개편할 때 이미 밝혔던 것”이라며 “거래세율 인하 폭은 앞으로 세부담 증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을 고쳐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 외에 지방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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