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부모 건강검진비 20% 할인 - 한국건강관리협회(kah.or.kr) 종합검진센터 60살 이상 부모 할인. 기본 건강검진비 13만원대 ● 5월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신고했으면 제외. 다만 근로소득자도 1999년 이후 누락된 소득공제 신청하면 환급 가능 ● 6월 판교 청약 신청 시작 ● 6월16~30일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선납 신청 - 7~12월까지 6개월 분에 대해 5% 할인 ● 7월 농지법 개정 (예정) - 직접 농사 못 짓는 도시민도 농지 무제한 소유 가능 ● 7월16~31일 재산세(건물분) 납부 ● 8월 학자금 대출 추천서 신청 - 각 대학에서 추천서 받아야 대출 가능 ● 8월16~31일 주민세 납부 ● 9월16~30일 재산세(토지분) 납부 -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재산세 토지분으로 변경 ● 9월16~30일 자동차세 선납 신청 - 10~12월까지 3개월 분에 대해 2.5% 할인 ● 12월1일 퇴직연금제 도입 - 5인 이상 사업장에선 기업별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연금보험 등 3가지 가운데에서 선택. 도입시 매월 일정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55살부터 연금 받음 ● 12월1~15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 자진 신고하면 납부액의 3% 세액공제 ● 12월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1~3%의 세금 부과. 과세대상 기준은 6월1일 소유자 ● 12월 연말정산 준비 - 총급여의 15% 이상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본인 확인용 카드 등록해 놓으면 조회 가능. 교육비 공제에 본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포함 ● 12월16~31일 제2기분(7~12월) 자동차세 납부 ● 1월16~31일 자동차세 선납 신청 - 1~12월까지 12개월 분에 대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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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가계살림 24절기 |
● 2월 학자금 대출 추천서 신청 - 각 대학에서 추천서 받아야 대출 가능
● 2월 가전사 에어콘 예약 판매 - 정상가보다 평균 20~30% 할인
● 3월1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만 5살 아동 월 15만3천원 무상 보육료 지원.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252만원 이하~6인 가구 312만원 이하
● 3월1일 마일리지 항공권 제도 변경 - 미주, 유럽 이용 땐 신청 가능 마일리지 더 늘어남. 국내 이용은 변화 없음. 동남아, 일본, 중국 이용 땐 같거나 더 줄어듦
● 3월16~31일 자동차세 선납 신청 - 4~12월까지 9개월 분에 대해 7.5% 할인.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 등록
● 4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은행 판매
● 4월30일 주택 공시가격 발표 -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공시가격 발표. 종합부동산세·재산세ㆍ거래세 비롯해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 기준
● 5월 부모 건강검진비 20% 할인 - 한국건강관리협회(kah.or.kr) 종합검진센터 60살 이상 부모 할인. 기본 건강검진비 13만원대 ● 5월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신고했으면 제외. 다만 근로소득자도 1999년 이후 누락된 소득공제 신청하면 환급 가능 ● 6월 판교 청약 신청 시작 ● 6월16~30일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선납 신청 - 7~12월까지 6개월 분에 대해 5% 할인 ● 7월 농지법 개정 (예정) - 직접 농사 못 짓는 도시민도 농지 무제한 소유 가능 ● 7월16~31일 재산세(건물분) 납부 ● 8월 학자금 대출 추천서 신청 - 각 대학에서 추천서 받아야 대출 가능 ● 8월16~31일 주민세 납부 ● 9월16~30일 재산세(토지분) 납부 -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재산세 토지분으로 변경 ● 9월16~30일 자동차세 선납 신청 - 10~12월까지 3개월 분에 대해 2.5% 할인 ● 12월1일 퇴직연금제 도입 - 5인 이상 사업장에선 기업별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연금보험 등 3가지 가운데에서 선택. 도입시 매월 일정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55살부터 연금 받음 ● 12월1~15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 자진 신고하면 납부액의 3% 세액공제 ● 12월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1~3%의 세금 부과. 과세대상 기준은 6월1일 소유자 ● 12월 연말정산 준비 - 총급여의 15% 이상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본인 확인용 카드 등록해 놓으면 조회 가능. 교육비 공제에 본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포함 ● 12월16~31일 제2기분(7~12월) 자동차세 납부 ● 1월16~31일 자동차세 선납 신청 - 1~12월까지 12개월 분에 대해 10% 할인
● 5월 부모 건강검진비 20% 할인 - 한국건강관리협회(kah.or.kr) 종합검진센터 60살 이상 부모 할인. 기본 건강검진비 13만원대 ● 5월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신고했으면 제외. 다만 근로소득자도 1999년 이후 누락된 소득공제 신청하면 환급 가능 ● 6월 판교 청약 신청 시작 ● 6월16~30일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선납 신청 - 7~12월까지 6개월 분에 대해 5% 할인 ● 7월 농지법 개정 (예정) - 직접 농사 못 짓는 도시민도 농지 무제한 소유 가능 ● 7월16~31일 재산세(건물분) 납부 ● 8월 학자금 대출 추천서 신청 - 각 대학에서 추천서 받아야 대출 가능 ● 8월16~31일 주민세 납부 ● 9월16~30일 재산세(토지분) 납부 -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재산세 토지분으로 변경 ● 9월16~30일 자동차세 선납 신청 - 10~12월까지 3개월 분에 대해 2.5% 할인 ● 12월1일 퇴직연금제 도입 - 5인 이상 사업장에선 기업별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연금보험 등 3가지 가운데에서 선택. 도입시 매월 일정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55살부터 연금 받음 ● 12월1~15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 자진 신고하면 납부액의 3% 세액공제 ● 12월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1~3%의 세금 부과. 과세대상 기준은 6월1일 소유자 ● 12월 연말정산 준비 - 총급여의 15% 이상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20%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 본인 확인용 카드 등록해 놓으면 조회 가능. 교육비 공제에 본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포함 ● 12월16~31일 제2기분(7~12월) 자동차세 납부 ● 1월16~31일 자동차세 선납 신청 - 1~12월까지 12개월 분에 대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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