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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31 18:54 수정 : 2005.01.31 18:54

산자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추진

산업자원부에서 핵심적 정리해고 요건의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3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법안에 관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안을 보면, 산자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없애도록 했다. 또 회사 쪽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것도 기업 규모에 따라 30∼60일 전에 협의하면 되도록 기간을 줄였다. 아울러, 도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고 회피 노력 △사전 협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등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 밖에 불법파업 때는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공익사업에도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도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빼버리면 힘없는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화된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뜻을 분명히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34개 과제 가운데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동기본권과 사용자의 대응 권리를 국제적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나, 2003년 노동부가 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정상화시켜 선진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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