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상당수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등 소득공제서 제외 아파트 관리비나 새 차 구입비 등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와 새 차 구입비 외에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 항목들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휴대전화 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이다. “교보생명 가산세 부과 잘못”최종결정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3년 상장이 무산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10여년 간 유예된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받은 교보생명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한겨레> 1월16일치 26면치 참조)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지난 1990년부터 상장을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며 부과된 가산세 14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또 현재 같은 이유로 심판이 진행중인 삼성생명도 가산세 190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 시점은 자산재평가 직후인 1990년이 아니라 상장 유예기간이 종료된 2003년 말”이라며 “재평가 직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처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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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뉴스마당 |
한화, 사회공헌사업 3년간 500억 투입
한화그룹은 오는 2007년까지 문화·복지재단 설립 등 사회공헌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한화는 올해 사회공헌사업비로 지난해 40억원보다 150% 늘어난 100억원을 책정했고, 이어 내년 170억원, 2007년에는 230억원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억원은 가칭 ‘한화문화재단’과 ‘한화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것으로 내년 70억원, 2007년 130억원이 투자된다.
엘지투자-우리증권 4월 합병
엘지투자증권과 우리증권이 4월1일자로 새 합병증권사로 출범하게 된다. 합병비율은 1 대 0.654로 결정됐다. 엘지투자증권과 우리증권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이렇게 결의했으며 2월10일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총 발행주식수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엘지투자증권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23.2%에서 29.3%로 높아지게 된다.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3월11~21일이다. 엘지투자증권 매수청구가격은 보통주 9398원, 우선주 5007원이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상당수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등 소득공제서 제외 아파트 관리비나 새 차 구입비 등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와 새 차 구입비 외에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 항목들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휴대전화 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이다. “교보생명 가산세 부과 잘못”최종결정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3년 상장이 무산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10여년 간 유예된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받은 교보생명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한겨레> 1월16일치 26면치 참조)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지난 1990년부터 상장을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며 부과된 가산세 14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또 현재 같은 이유로 심판이 진행중인 삼성생명도 가산세 190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 시점은 자산재평가 직후인 1990년이 아니라 상장 유예기간이 종료된 2003년 말”이라며 “재평가 직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처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설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상당수가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해 일정 규모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등 소득공제서 제외 아파트 관리비나 새 차 구입비 등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항목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와 새 차 구입비 외에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 항목들로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휴대전화 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이다. “교보생명 가산세 부과 잘못”최종결정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3년 상장이 무산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10여년 간 유예된 자산재평가 차익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받은 교보생명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한겨레> 1월16일치 26면치 참조)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지난 1990년부터 상장을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며 부과된 가산세 142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또 현재 같은 이유로 심판이 진행중인 삼성생명도 가산세 1900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심판원은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 시점은 자산재평가 직후인 1990년이 아니라 상장 유예기간이 종료된 2003년 말”이라며 “재평가 직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처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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