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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8:55 수정 : 2005.02.02 18:55

증시참여자 87% “지분 이상 영향력 부당”
내부감시·회계감사·소액주주권 강화해야
지배구조개선센터 설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증시 참여자의 대부분은 대주주가 보유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반 주주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정광선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11월말부터 한달 동안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일반투자자 등 400명의 증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질적으로 낮다’고 대답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질적으로 낮다’는 응답에 대해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대주주가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응답이 87%에 달했으며, 대주주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대답도 77%나 됐다.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대답 역시 85%에 달했다.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42%)는 의견이 ‘투명하다’(14%)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독점적 경영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내부 경영감시 기능 강화(24%) △회계 및 감사 기준 강화(20%) △소액주주권 강화(14%) △외부 견제장치 개선(10%) 등의 차례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정광선 원장은 “대주주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 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기관투자자 발언권 강화 등 시장에서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강화(16%)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16%) △불법행위 처벌강화(13%) △지배주주 소유지분 공개(12%) △인수합병(M&A) 활성화(14%) △집단소송제 도입(11%) △이사회 기능 강화(11%)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7%)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 ‘미흡하다’(38%)가 ‘보호받는다’(18%)는 대답의 2배를 넘었다. 주주의 권리를 해치는 경영행위가 일어났을 때 감독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도 52%에 달했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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