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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이하 영화관은 포함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하 3층 이하 영화관 등은 용적률 산정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입주자집회장소 또는 거주자의 취미 활동이나 가정의례 등에 사용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 쪽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하 3층을 포함해 그 아래에 들어서는 영화관, 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하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때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시행령이 바뀌면 굳이 3층 이하 지하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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