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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현금으로 물건대금을 낸 고객에게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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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부분이 적잖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얼굴을 맞대고 앉아 설명을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판에,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TV광고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게 사실이다. 꼼꼼히 세금제도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이 꿰차고 있기란 어렵다. 이처럼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탓에 벌어지는 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홈페이지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현금영수증.kr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먼저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받은 다음, 나중에 인터넷에 등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세청에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면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 이를 거절해도 무방하다. OK캐시백카드, 엘지보너스카드 등 각종 적립식 카드나 신용카드, 이동통신사 멤버십카드 등을 내보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는 모든 게 여의치 않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물론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다. 자신의 카드가 아니라 타인의 카드를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권추첨에 당첨된다면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 엇갈려 현금영수증제도를 바라보는 가맹점의 입장은 업종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유통업계는 당장 카드수수료가 나가지 않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전통적으로 현금 매출 누락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용산 전자상가의 분위기는 또 다르다. 과거 용산 전자상가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해당금액만큼 물건값을 깎아줬다. 고객으로서는 당연히 돈을 덜 낼 수 있는 현금 구매를 선호했다. 굳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물건을 살 이유가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용산 전자상가 주인들을 고민에 빠졌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매출은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 수수료가 붙지 않으므로 손님들에게 수수료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또 다른 전문 전자상자인 테크노마트의 경우, 매장의 10% 정도가 현금영수증제도를 받아들인 반면, 현재 용산 전자상가의 보급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나홀로 버티기’란 비난을 듣는 셈이다.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도 수수료가 있다”며 스스로 포기하도록 억지를 부리는 주인들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는 많다. 마포구 아현동에 사는 김아무개(32)씨도 얼마 전 똑같은 경험을 했다. 그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수납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다 간호사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대뜸 간호사가 “현금영수증은 괜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 그냥 연말에 몰아서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이다. 분명 옳지 않은 정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현금과 교환할 때 발급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매장을 처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양철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은 “신용카드도 처벌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그는 “과거 신용카드가 그랬던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매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식적 규정보다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서비스수수료로 매출을 올리는 업체로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예컨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단 한푼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는 비단 여행사의 경우에만 그치지 않고, 수수료 수입으로 업체를 꾸려가는 각종 대행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을 어느 회사의 것으로 계상해야 하는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회원 가입자는 80만명을 밑돌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의 양철호 사무관은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라 6개월에서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밝혀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류현기 기자 hector@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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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Q&A
1.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 OK캐시백카드, LG보너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 적립식 카드나 신용카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포인트도 적립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가 없다면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2.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다.
3. 현금영수증복권도 있다고 하던데.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수취자에게 총 3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매월 추첨을 통해 1등 1억원, 2등 2천만원, 3등 5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당첨 결과를 알고 싶으면 사이트 http://현금영수증.kr를 방문해 확인해 볼 수 있다.
4.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있나.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에 대해 연간 50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증가된 수입금액 가운데 일정비율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된다. 이 밖에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일정 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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