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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3 10:46 수정 : 2019.06.13 10:53

관세청이 압수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업체 3곳 적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표시해 국내유통 및 해외수출까지
과징금 6억3천만원 부과, 검찰 송치

관세청이 압수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제공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13일 중국산 자동차부품 325억원어치를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수출하고 국내에도 유통한 업체 3곳을 적발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부품들은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나 현가장치(바퀴와 차체를 연결해 노면 충격 흡수)다. 대구본부세관이 해당 부품의 품질을 테스트해보니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동일 국산 부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한국산’ 표지를 달고 실제 국산 제품보다 30~50% 낮은 가격에 유통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은 수입 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 판매한 금액은 총 215억원이고 중동·동남아시아 등 수출액은 110억원에 이른다.

대구본부세관은 국내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 점에 대해 과징금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각 업체당 2억1천만원씩인데 현행 규정에서 가능한 최고치를 부과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9만여점은 즉각 원산지를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며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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