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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4 10:54 수정 : 2019.06.14 15:26

한겨레 자료사진

폐플라스틱 등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 후 신고 의무화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 막고 수출품목 감시·감독 강화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불법 쓰레기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 품목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컨테이너에 쌓인 폐플라스틱은 관세청이 관리하는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기업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출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세관장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뒤 컨테이너 내용물을 바꿔치기하거나 신고품목과 다른 물품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감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고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등 수출품의 가액이 크고 이동이 용이한 품목들만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해왔다. 개정안에는 또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우회 진출을 막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매출액 규모 등과 상관없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지만, 지분 변경 등을 통해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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