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03 09:10
수정 : 2019.07.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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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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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면세점 구매한도 3600→5600달러, 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여행 촉진 위해 코레일·SRT 자유여행권·할인권 확대
노후차 교체·수소차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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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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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5600달러로 올리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한도 20만원)를 환급해준다. 15년 이상 된 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2천 달러 상향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어 총 면세점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가 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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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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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할인상품도 확대한다. 코레일 하나로패스(자유여행 3일권)를 각 지역의 맛집·숙박·레저상품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한다. 수서고속철도(SRT)도 만 25살 이하 청년이 수서고속철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를 신설하고,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3세대가 동행하면 운임을 30% 할인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세제 지원도 내놓는다.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3자녀 이상, 대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35만 가구) 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한다. 한도는 가구당 20만원이다.
15년 이상 된 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현재는 개별소비세(자동차 가격의 5%)를 1.5%까지 낮춘다. 현재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5%로 낮춰주고 있다.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5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 승용차를 휘발유·LPG 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1.5%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말 끝나는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400만원)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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