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04 17:46 수정 : 2019.07.04 20:1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지원”
“R&D 세액공제·감가상각 특례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주52시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기업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이나 대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한상의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건의한 세법 개정 과제 94건 가운데 △신성장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확대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 기준 상향 두 가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인공지능 등 173개 신성장 기술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내 위탁 연구만 적용되는데 대한상의는 이를 국외 계열사 위탁 연구개발비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는 기업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수선비를 쓴 경우 300만원 미만은 일시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에 비해 법인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한상의는 이 특례 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