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08 11:59 수정 : 2019.07.08 13:18

세종시 국세청 현판 모습. 연합뉴스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변경내역 등 영문 제공
세무서나 홈택스 통해 발급 가능

세종시 국세청 현판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은 8일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네 개 종류 증명의 표준 문구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 내역이다.

신청을 원하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rk)의 ‘민원증명’이나 홈택스 앱의 ‘증명발급’, 정부24(gov.kr)의 ‘중앙민원’ 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우편, 세무서 방문접수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는 직접 번역·공증했다. 앞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