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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8 12:00 수정 : 2019.07.28 15:12

위탁하고 2년반 뒤 계약서 발급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가구 전문업체인 듀오백이 하도급계약서를 상습적으로 지연 발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듀오백이 협력업체에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를 최장 926일까지 지연해서 발급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듀오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30억원 어치의 사무용 가구를 제조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최소 378일, 최대 926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현행법상 하도급 계약서는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하는데, 듀오백은 최장 2년반 뒤에 발급한 것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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