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9 11:39
수정 : 2019.08.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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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자리한 부동산 상가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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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주거용 일반건물 감정평가 통해 과세 방침
내년 예산 24억원 반영 추진 “과세 형평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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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자리한 부동산 상가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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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흔히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거쳐 실거래가에 가깝도록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비해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덜 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감정평가 의뢰 비용 24억원을 반영한다.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할 때는 매매를 통해 확인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유사 매매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형태가 제각각인 일반건물은 비슷한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이 직접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반영해 평가액을 산정했다. 문제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산정하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방식이 실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반건물 상속·증여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대상 건물의 가격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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