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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10 10:00 수정 : 2019.09.10 14:19

공정위 전국 10개 신고센터 운영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간 최대 규모

올해 추석을 앞두고 280개 중소기업에 밀린 하도급대금 29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80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95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말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최대 규모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74억원, 260억원의 밀린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90개 원사업자가 1만8천여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2조6천억원의 대금을 지급됐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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