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07 11:55
수정 : 2019.10.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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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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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중견기업 감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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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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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동차·전자·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태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하며 특정 업종을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발표하며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나 혁신적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와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나가겠다”며 “특히 사건 조사 및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기업 집단의 규모와 관계 없이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용납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해, 공시대상 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나 금액·기한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안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현재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대형쇼핑몰·아웃렛·면세점 등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엄정히 제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되도록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때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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