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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5 11:24 수정 : 2019.10.25 15:53

2013년 7월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착륙 사고에 따른 행정명령
소송 끝 6년 만에 시행

2013년 7월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운항정지가 내년 3월부터 45일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45일)를 2020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2013년 7월, 인천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는 조종사 과실로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사고를 냈고 그 결과 3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조처를 내렸으나 아시아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이미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예약률이 낮은 내년 3월(예약률 12.5%)을 운항정지 시점으로 잡았다. 아시아나는 이 기간에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에게 수수료 없이 일정을 변경하고 환불해줘야 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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