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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11:41 수정 : 2005.02.06 11:41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새만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항소하겠다는정부방침을 발표하고 항소결정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차관은 "법원의 판결중 수질, 경제성, 사업의 주목적 등에 사정변경이 있는데도 면허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항소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미완공 방조제(물막이) 구간에 대한 공사는 예정대로 올해말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물막이 공사에 대해서는 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시행하나.
△물막이 공사는 계획대로 올해말부터 계속한다.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에는 정부가 환경단체, 주민 등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해결하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데.
△토지용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주민 등과 협의할 수 있고 정부도친환경적으로 토지용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환경단체 등과의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

--용도변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1991년 면허처분 당시의 주용도는 농업용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9천만평 이상의 토지를 모두 농지로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농업용을 주용도로 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반영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농업용이 주용도라는 것은 분명하다.

--농업용이 주용도라는 의미는 일정기간 용도변경을 제한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새로 조성되는 토지의 몇% 이상을 농지로 사용한다고 명시하겠다는 의미인가.
△방조제 공사가 완성되면 새로운 땅이 생기고 염분이 빠지는데 10∼20년 정도가 걸린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새로운 땅의 사용을 위한큰 그림을 그릴지, 세부적인 그림까지 그릴지를 결정하겠다.
비농업용에 할애한다고해도 새로운 땅의 대부분은 농지일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물막이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정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고측의행위를 예상해서 정부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행정법원의 판결에는 경제성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인용되지 않았는데.
△판사는 사정변경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의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새롭게 국토를 만드는것이고 새로운 땅은 자손대대로 이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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