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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산업단지 동시에 지역복합개발지구제도 도입 |
산업·유통·교육·연구·문화·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비수익사업에 투입해 관련된 여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복합개발지구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가 도입되면, 택지와 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 택지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한테서 아파트 입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새시가지 입주민들로부터 노동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복합개발지구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과 연계할 경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가 공공기관 이전 효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활성화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
지역복합개발지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건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지역복합개발지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수요가 없는 지방에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복합개발지구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 충분히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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