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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0 09:37 수정 : 2005.02.10 09:37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중 618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아직 받지 않은 가입자는 자신의 청구권이 언제 소멸되는지를 따져본 뒤 기한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예금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예금보험금은 618억원, 예금주는 12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에 비해 보험금은 40억6천만원, 예금주는 13만4천명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찾지못하게 된 가입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며 보험금청구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올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지난 2000년 1월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그해5월이어서 청구권 첫 소멸은 올 5월에 발생한다.

예보 관계자는 "방송광고 등을 통해 예금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홍보하고 있지만수령해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 "자신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따져본 뒤 권리를행사해야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통보받은 농협 등 다른금융기관의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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