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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복권 또 어린이가 당첨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대상으로 지난 5일 실시된 '주니어복권' 2회 추첨에서 또 2세 유아가 당첨됐다.
이번에 유아가 당첨된 것은 50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되는 '최초 접속자상'. 이 상은 주니어복권 인터넷 추첨 시간에 맞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에 처음 접속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데, 이 유아의 경우 부모가 대신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난달 실시된 1회 추첨에서도 2세 유아가 1등 당첨돼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탔다.
한편 이번 2회 추첨 1등 당첨자는 경기도 K시에 사는 P모군으로, P군이 다니는K중학교도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받게 됐다.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추첨 대상자가 되려면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5천원이상 현금으로 구입할 때 본인 소지 신용카드나 적립식카드,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매장에 제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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