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협회는 지난해 8월 월례회의에서 장내기능교육 35만원, 도로주행교육 30만원 등 학원수강료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학원들에대해서는 졸업증과 수료증 용지 발급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협회측이 결정한 액수보다 적은 수강료를 적용하고 있던 12개운전학원들이 9월부터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면허취득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운전학원들이 경영난을극복하기 위해 수강료를 담합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한 카르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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