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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0 15:31 수정 : 2005.02.10 15:31

스포츠 중계방송에 주로 이용되는 첨단 광고기법인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해 3분기 방송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를검토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0일 밝혔다.

`가상광고'란 스포츠 실황중계시 바닥이나 관중석을 비치는 화면에 실재로는 경기장에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컴퓨터그래픽 등 첨단기법으로 광고를 입혀 내보내는신기술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때 시범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

당시 한 중소기업이 30억원을 들여 `가상광고'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 월드컵 중계방송시 사용했으나 이후 이는 법규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지됐다.

`가상광고' 반대론자들은 TV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구분짓는 현행 방송법상 두가지를 한 화면에 내보내는 `가상광고'는 불법이라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어, 정부의 검토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은 "방송광고에 자막광고, 스포츠 중계 등의 중간광고, 토막광고만 허용하고 가상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가상광고'허용에 대한 검토 의지를 밝혔다.

국조실은 또 TV드라마 등장 소품을 통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에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문화.예술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방송광고에서 `마라토너' `내레이터' `아로마테라피' `안전벨트'`애널리스트' `러브스토리' `모니터링' 등 보편화 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지금까지 방송광고 심의는 일부 용어의 사용은 불허하고, 일부는 `안전띠'(안전벨트), `분석가'(애널리스트) 등으로 표현토록 하는 등 규제했다.

정부는 또 영화.비디오물.통신물에 대한 중복심의를 없애, 한 번 심의를 받으면다른 매체에서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영화가 비디오물로 제작되려면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를 받고, `전체 관람가' 심의를 받은 영화예고편이나 극장상영용 광고도 방송으로 나가려면 방송광고 심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공공문화예술시설의 임대시 신인들에게 10-30% 등 일정 비율을 배정하고, 신인(발표 2회 이내, 활동 5년 이내) 전용 극장 및전시장을 확충하는 등 신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선안의 시행을 위해 6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국조실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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