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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7 22:17 수정 : 2006.02.07 22:17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6일자로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지정돼 전국 저축은행 창구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16개 항목의 국세와 교통범칙금·산재보험료·수학능력시험응시료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 모든 국고금을 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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