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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외국인 이사 절반 안넘게” |
금감원, 스탠다드차타드 인가 심사때 첫 권고키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방침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된 제일은행에 권고 형식으로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1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제일은행 영업 양수도 인가를 신청해오면 이사의 절반 정도를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브리지캐피탈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은행은 현재 16명의 이사진 가운데 13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보는 시각은 잘못”이라며, “비록 현행 법에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이사 선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영업 양수도 인가 심사 과정에서 내국인 이사 수를 늘리도록 권유할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지난 1월27일 “금융회사는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일은행을 비롯해 현재 외국인 이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 한국씨티은행(13명 중 8명) 외환은행(9명 중 6명) 등은 외국인 이사 일부를 내국인으로 바꿔야 한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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