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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9 20:55 수정 : 2006.02.09 20:55

금감위, 노후대비 새 금융상품 허용키로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저출산·노령화 사회 진전에 대응해, 실버타운 입주권 등 현물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및 점포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저출산·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배려하며,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은행과 비은행의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보험금 지급 방식이 금전적 보상으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노인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입주권 등 현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은퇴 준비층의 요구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과 전통적 보험상품이 결합된 복합 상품을 활성화하고, 출산 때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예금금리를 올리는 은행 상품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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