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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6 19:41 수정 : 2006.02.16 19:41

헐값인수? “정부, 근거없이 부실기관 전락시켜”
자기자본비율 조작? 금감원 6.2%-은행 이사회 10%
최종 결정자? “금감위, 정부 지시로 최종승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의혹이 국회의 요청으로 결국 감사원의 감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헐값 인수 의혹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 △외환은행 매각 최종결정자 규명 등이다.

외환은행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외환은행이 객관적 자료나 근거도 없이 대주주인 정부 주도 하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돼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됐다”며 “정부 당국이 각종 지표를 왜곡하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가 금융감독원 보고서에는 6.2%로 돼 있으나, 외환은행 내부 이사회 보고서에는 10%로 돼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기로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 지시에 따라 론스타의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매각 당시(2003년) 은행장이던 이강원 전 행장이 론스타가 대주주가 된 이후 경영고문으로 일하며 총 17억여원의 퇴직금과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규명해야 할 의혹으로 꼽았다.

외환은행과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더구나 현재 국세청의 고발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탈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은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답변에서 “론스타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자산유동화증권(ABS)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현재 부실채권 등의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위원장은 “설사 론스타가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해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조속매각 명령인데 이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매각중단 요구)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마찬가지 견해다. 열린우리당의 우제창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 문제는 인수 과정이 아닌 인수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중단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외환은행 매각(2003년)이 참여정부 초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시도가 중단되어야 하고,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모순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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