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2.16 19:59 수정 : 2006.02.16 19:59

24개 보험사들 모두 적발…8곳 제재 받고도 ‘버티기’

모든 홈쇼핑 보험 광고가 예외없이 과장·거짓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혹해온 것으로 감독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사 직전에도 일부 보험사가 과장 광고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대부분 이를 버젓이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 감싸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씨제이·우리·현대·지에스·농수산홈쇼핑 등 5개 대형 홈쇼핑을 통한 24개 보험사의 47개 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모든 광고에서 1건 이상씩, 모두 76건의 과장 내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사항 안내 부실’이 14건, ‘보험사 경영상태 과장 광고’ 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수준 과장 광고’가 12건 등이었다. 홈쇼핑 별 과장 사례 건수로는 현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씨제이와 우리 각 16건, 지에스 15건, 농수산 7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미 제작된 홈쇼핑 광고 가운데 과장 사례가 포함된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시정 조처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조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조만간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작업반을 통해 과장 광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변액보험에만 적용하는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생·손보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고, 심사결과 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제재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24개 보험사와 5개 홈쇼핑사는 지난해 5월 진행된 금감원의 검사 결과 과장 광고를 이유로 같은해 12월 8개 생보사가 제재를 받았는데도 이번 조사때까지 과장 광고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 때 적발된 8개 생보사의 실명을 밝힌 반면 이번에 적발된 24개 보험사의 이름과 업체별 적발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