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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0 21:06 수정 : 2006.02.20 21:06

국민은행이 복권 재수탁사업자인 '주식로또749'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재수탁사업자인 레드폭스아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연간 6억원으로 설정된 발매 제한금액을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로또 749'는 49개 주식 종목 가운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7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골라 맞히는 방식이며 1등 당첨금으로 잠실 43평 아파트를 내걸어 화제가 됐었다.

레드폭스아이는 당초 수탁자인 국민은행을 통해 복권 발매 금액을 연간 6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회 로또에서 5억4천만원 어치를 판 뒤 2회에 5천6천만원 어치를 다시 팔아 한도액인 6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이 재수탁사업자인 레드폭스아이에 1회 판매가 끝난 후 '판매금액이 6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레드폭스아이가 이를 무시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레드폭스아이 이상래 사장은 "2001년 7월에 주택은행과 계약당시 6억원 제한 규정은 없었으며 이후에도 이 같은 내용이 삽입됐다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레드폭스아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복권 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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