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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4 15:29 수정 : 2005.02.14 15:29

보험은 어렵고 까다롭다. 더구나 보험은 민원이 발생할 때 속 시원하게 풀어줄 창구가 많지 않다. 극단적으로 법원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보험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보험모집인의 설명을 무작정 믿지 말고, 설명내용을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급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또 청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불확실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한 뒤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이때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안내장 및 보험증권을 꼭 보관한다. 약관은 자세히 읽어보고, 보험증권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보험계약을 철회해야 하면 계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첫 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모집인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 유지단계에서는 보험료를 반드시 약정된 날짜에 납입하고, 자동이체 땐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은 잔고확인과 보험료 인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새 계약 절차를 거치므로 고지의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주소 및 직업 변경사항은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금 청구단계에서는 재해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고증명서와 신체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갖춰어야 한다. 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보험사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보험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생명보험협회 상담소(080-033-0123)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02-3786-8534~40)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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