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05 19:45
수정 : 2006.03.05 23:45
외환은 인수때 “2년안 매각않고 장기투자“ 서신
금감원 “약속지킨 것”
금융가 “5년으로 봐야”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융감독기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매각 작업이 약속 위반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금융감독위원회 2003년 제27차 의사록’(9월26일치)을 보면, ‘론스타가 2년 뒤 시점에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금감위원의 질문에, 금감원 실무 국장은 “론스타가 투자계약서상에 2년간 지분 매각을 금지하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서신을 우리(금감원) 쪽에 보내왔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이 회의에서 일부 금감위원들이 론스타가 단기차익을 노린 사모펀드라며 외환은행 인수에 반대했는데, 금감원에서 ‘장기투자하겠다’는 서신을 승인 근거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에 이 서신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폐기했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2년간 지분매각을 하지 않고 장기투자 하겠다’면 5년 이상은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서신에서 론스타가 약속한 것은 2년간 매각 제한 조건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말이 기한이었으므로 론스타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