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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4 17:53 수정 : 2005.02.14 17:53

금융지주회사법 손질 내년시행 추진
설립요건 최저 자산규모 신설 방안도

외국 금융회사에도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한국본부나 아시아본부를 세우는 데 제약이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현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에 더해 최저 자산 규모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경제 환경 변화와 업종 특성, 규모 등에 맞게 올해 안에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우선 외국계 대형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에게만 금융지주회사 설립이나 금융지주회사 100% 인수 등을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외국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법을 개정해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또는 100% 인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대형 투자은행 등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한국본부나 아시아본부를 세우는데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또 모회사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계열 자회사의 주식 합계액이 모회사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무조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 규정대로라면 10억원짜리 회사가 5억원짜리 대부업체를 인수해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함께 모회사의 자산규모가 1천억원을 넘도록 해 우후죽순격 지주회사 발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저 자산 규모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에 준해 1천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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