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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9 16:53 수정 : 2006.03.09 16:53

한국씨티은행은 9일 "이사회 구성에서 내외국인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고 은행장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의 독립 경영 요구에 부응하면서 현지법인으로서 한 단계 높은 정착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내외국인 비율이 5:5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13명의 이사회는 하영구 행장, 박진회 수석부행장, 이길영 감사와 3명의 한국인 사외이사 그리고 7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내외국인 숫자를 동수로 맞추기 위해선 1명의 한국인 이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외국인 이사 1명을 물러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와 씨티그룹의 경영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은행을 운영.관리하는 모든 최종적 책임과 권한이 은행장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은행장이 인사권과 예산권 등 주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씨티그룹의 조직 특성 및 정착 초보단계에서 은행장의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달 중순 이사회, 29일 주주총회를 거쳐 이같은 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조관계자는 "이사회 내외국인 비율을 맞추고 은행장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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