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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3 21:02 수정 : 2006.03.13 21:02

“감사원 감사ㆍ외환은행 매각추이 보고 수사 착수”

대검찰청은 13일 국회 재경위가 고발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론스타의 860만불 외환도피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일단 중수2과에서 내사에 들어가되 본격적인 수사착수 시점은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감사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매각 추진경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사안이 중요할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사부와 특수부가 모두 사건 수사를 진행하느라 여력이 부족하고 형사부에서 맡을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해 중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자 소환조사는 본격적인 수사착수가 이뤄진 뒤부터 진행되겠지만 내사 단계에서도 이 사건 수사를 위한 각종 자료 수집 등의 활동은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계류중인 론스타 관련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기초 조사를 벌이되 대검 중수부와 긴밀히 발을 맞추며 조사하게 될 것이다. 탈세 사건은 본격 수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 관료 및 은행 경영진 등 20여명을 고발한 사건이 계류 중이고 국세청이 고발한 론스타의 147억원 탈세사건은 금융조사부가 맡았다.

국회 재경위는 외환은행이 2003년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되고 당시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헐값 매각에 기여한 대가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며 이달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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