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수땐 점유율 36%…독과점 시비
하나 연기금 업었지만 움직임도 둔해져
DBS 최대주주 테마섹 적격성 논란거리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수전 1라운드의 승자는 ‘높은 인수가격을 써낸 후보’보다 ‘빨리 론스타에 돈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감사원·국세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론스타는 이르면 3~4일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최단기간 안에 외환은행 매각을 끝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비슷한 인수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하나금융지주·디비에스(DBS) 등 3개 인수후보들은 각각 독과점 시비, 대주주자격 문제, 자금조달 문제 등 같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이들 약점들은 인수전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론스타의 조기매각 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과점 논란에 발목잡힌 국민=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금융독과점 시비에 국민은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상위 3개 사업자가 70%를 차지하면 독과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예수금 기준)은 36%로 일단 수치기준을 밑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점유율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사실상 독과점의 위험이 있다면 금감원·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예금시장의 10%가 넘으면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 은행산업의 경우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은행 독과점과 관련한 국외 사례수집 등에 착수했다. 당국의 승인까지 받아 최종 인수자로 인정받으려면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급한 론스타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다. 디비에스, 은행 대주주자격 있나= 대주주 적격성 시비는 디비에스의 아킬레스건이다. 디비에스의 최대주주인 테마섹(싱가포르국영투자회사)은 론스타와 비슷한 사모펀드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은행 대주주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되어있다. 이 때문에 디비에스 역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이다. 최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디비에스의 은행소유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금감원의 공식적인 최종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은행법을 보면, 비금융자본이 은행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은행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된다. 테마섹의 디비에스 지분은 28%이지만, 2명의 이사가 디비에스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금감위 은행제도과장은 “테마섹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자격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역시 갈길이 바쁜 론스타의 눈 밖에 날 수 있다. 하나지주 자금력 여전히 관건= 하나금융지주는 국민연금을 인수 컨소시엄 파트너를 끌어들여 국내 자금유치 경쟁에서 국민은행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능력에서 여전히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하나지주가 국민연금·지방행정공제회 등으로부터 끌어낸 출자금은 2조원 규모다. 하나지주 관계자는 16일 “국민연금 펀드 이외에 추가로 국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2조원의 자금유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지주사 이익금·자회사 유보이익 등 자체 자금 3조원을 합치면 7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자체자금 3조원과 기관투자가 자금 2조원이 온전히 조달될지는 미지수다. 또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은 절차가 복잡해 론스타의 신속한 인수대금 결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