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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6 20:39 수정 : 2006.03.16 20:39

한해 90억 넘게 지급안돼

“자동차 보험사고 때는 꼭 렌터카 이용료 받으세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한해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는 렌터카 이용료를 주거나 영업용 차인 경우 휴차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대부분 설명도 없이 보험사가 이를 챙겨온 셈이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 한달 동안 11개 손보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차 보험사고를 분석해보니, 위자료나 휴차료 지급 대상인 9만6천여건 가운데 59%인 5만6천여건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들이 떼먹은 보험료는 연간 대물배상금(렌터카 이용료 등) 47억원, 대인배상금(위자료 등) 43억원 등 모두 90억원에 이른다는게 소보원쪽 설명이다.

또 심한 사고로 폐차한 뒤 새 차를 살 경우 종전 보유차량 기준으로 취·등록세 등 차량 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런 류의 보험사고 3577건 가운데 86%인 3102건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대책을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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