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02 22:06
수정 : 2006.04.02 22:06
금융연구원 “금감위-공정위 이중규제 부작용”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및 제재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주간 금융브리프’에 실은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 방향’ 보고서에서, “이중 규제에 따른 피감독 회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과 경쟁 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각종 금융·실물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체계에서는 불공정 금융거래에 대해 공정위와 금감위의 이중 규제 논란이 일거나 규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민·우리·신한·한국씨티은행 등 38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대해 금감위가 이미 감독과 제재 조처를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두 기관간 힘겨루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금리 담합 등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에 제재 규정이 없는 등 대부분의 역할에서 창구 일원화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 역시 “각자 법에 따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으로 창구 일원화 논의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위 쪽은 “같은 사안이라도 양쪽 법에 따라서는 달리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한 쪽에서 제재한 사안이라면 다른 한 쪽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아야 이중 규제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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