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08 18:55
수정 : 2006.05.08 18:55
월소득 120만원 이상 세단계로 나눠 적용
세금을 체납해도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한다. 또 지금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뀌어, 고소득자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8일 “국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부터는 세급 체납에 따른 급여압류 범위가 소득 구간대별로 차등화된다”며 “고소득 체납자의 급여는 압류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저소득 체납자의 급여 압류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을 보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월 120만원 이하의 급여는 체납액에 관계없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금 체납이 잦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120만원이 넘는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세 단계로 나누어 압류 가능한 기준액이 정해진다. 월 급여가 120만원에서 240만원 미만이면 급여에서 120만원을 뺀 금액만큼만 압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 봉급자는 월 80만원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월급여가 24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이면 월 급여의 절반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게 되면 급여의 75%에서 150만원을 뺀 급액이 압류 가능한 금액이 된다. 봉급이 1천만원이면 6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게 돼 과거 무조건 절반이었던 500만원 수준보다 압류 범위가 더 커졌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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