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사장도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고,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런 설명을 해준 적도 없었다”며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담보권 설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가는 것도 고마운줄 알라는 식의 고압적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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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비용 소비자 전가 논란 |
소보원 “고쳐라”은행들 “못고쳐”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권 설정 비용을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은행권의 기본 여신약관 규정을 보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비용(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은 소비자(대출을 받는 고객)와 협의해 부담 주체를 설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특별 대출 상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소비자들이 담보권 설정 비용을 부담해오고 있다.
담보권 설정에 따른 비용은 대출금의 1% 정도로 소비자들한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지난 2003년 말 국내 은행(지방·국책은행 포함)들의 부동산담보 대출 잔액이 270조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한 담보권 설정 비용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담보설정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이다. 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과 농협의 여신 약관 담당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은행 쪽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조만간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가는 수익자가 담보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또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 결국 대출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담보 없이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 쪽은 “담보권 설정은 은행이 채권 회수를 위해 마련해 두는 장치이며, 대출 상품을 팔아 이자를 받는 만큼 수익자는 은행으로 봐야 한다”며 “또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더라도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을 받는 은행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면 대출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주장은 은행들이 수익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사장도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고,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런 설명을 해준 적도 없었다”며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담보권 설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가는 것도 고마운줄 알라는 식의 고압적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한 중소기업 사장도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고,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이런 설명을 해준 적도 없었다”며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담보권 설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가는 것도 고마운줄 알라는 식의 고압적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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