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고정금리 매겨
씨티은행에도 5억 과징금…고객 손배소송 가능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운용해 59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저가 임대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각각 63억5300만원과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한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변동금리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운용해 고객의 이익을 가로챈 경우다. 2002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시장 금리가 5.24%에서 3.77%까지 떨어졌는데도 국민은행은 6개월·12개월 변동금리 상품인 ‘웰컴주택자금대출’과 ‘새론주택자금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를 7.65~7.95% 범위에서 고정시켰다. 국민은행은 이런 불공정 거래로 36만7천개 계좌 고객들에게 488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아챙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국민은행은 2003년 1월~지난해 9월까지 ‘가계집단중도금대출금’을 상환받으면서 대출약정서에도 없는 조기상환수수료를 67억9천여만원이나 받아챙겼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머니마켓펀드(MMF)를 위탁판매하면서 계열사인 케이비자산운용에 다른 운용사보다 보수를 많이 줘 27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도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장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로 고정시키는 등 부당한 금리 운용으로 고객에게 3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신한은행은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중구의 빌딩을 계열사인 신한캐피탈과 신한생명보험에 통상적인 평당 임대료 8만4천원보다 낮은 7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씨티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고객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 앞으로도 은행 등 금융권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사안 중에는 이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도 있어 이중 제재 소지가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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