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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6 18:19 수정 : 2006.06.26 18:19

직장인, 자영업자에 비해 세부담 가중

최근 5년간 세수 실적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보다 2배가 높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조세 형평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등은 26일 재경위에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재경위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높이기 위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5년 세입결산 결과 종소세 세수(4조6070억원)는 본예산에 비해 11.5% 적은 반면 근소세 세수(10조3822억원)는 8.8% 많고, 전년보다는 각각 3.5%와 5.7%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실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5년간 세수 증가율을 보면 종소세는 17.4%에 그친 반면, 근소세는 무려 35.2%로 2배나 높다고 덧붙였다. 종소세는 지난 2001년 3조9251억원에서 2005년에는 4조6070억원이 걷혔고 같은 기간 근소세 세수는 7조6766억원에서 10조3천822억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종소세 과표 8천만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인원 비중이 2001년 3.5%에서 2004년 3.9%로, 소득금액 비율은 32.0%에서 36.5%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세액 점유율이 56.7%에서 63.0%로 높아졌는데도 종소세와 근소세 증가율이 2배의 차이를 보인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그만큼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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