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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8 19:16 수정 : 2006.06.28 19:16

내달부터 판매 권유 허용

다음달부터 보험설계사한테서 펀드 상담을 받고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의 펀드 판매는 지난 4월 재정경제부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설계사의 펀드 판매 권유를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다음달 3일부터 설계사를 통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설계사 683명은 최근 펀드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앞으로 4900여명의 모든 설계사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신한생명도 8월 이후 200여명의 보험설계사가 펀드 판매에 나선다. 삼성생명 역시 설계사들의 펀드 판매를 준비해 이르면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교보생명과 금호생명은 하반기 판매를 검토 중이다. 독립 설계사들의 모임인 지에이(GA)협회는 소속 설계사의 펀드 판매를 위해 최근 대한투자증권과 협약을 맺었다.

보험사 뿐 아니라 증권사들도 펀드 판매를 위해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펀드 판매 대행 수수료 가운데 50~70%를 떼어주기로 하고 보험설계사를 경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자산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고객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넓어진 셈”이라면서도, “설계사가 투자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규정에는 분쟁이 생겨 설계사의 책임이 밝혀지면, 설계사를 고용한 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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