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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5 17:50 수정 : 2005.02.25 17:50

한국투자공시법 통과…200억달러 운용예정
전문가 위원 영입·한은과 이견 조율등 과제

그동안 ‘관치 우려’ 논란으로 표류해온 정부의 ‘한국투자공사(KIC)법’이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끝에 찬성 11, 반대 7로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 2천억달러를 넘는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국외 자산 등에 투자하게 되면, 국제 자산운용업계의 선진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자산운용업 발전을 앞당기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비상용 자산인 외환보유액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데다, 외환보유액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반발이 여전해 정부의 구상대로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2007년에는 연기금도 운용=정부는 2천억원(최대 1조원)의 자본금 출자를 통해 올해 안에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처음에는 한은이 관리중인 외환보유액 가운데 170억달러를 위탁받고 정부가 한은에 예치한 외환보유액 30억달러 등 모두 200억달러를 가지고 국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게 된다. 부동산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는 정부 몫인 30억달러에만 한정된다. 국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금지되며, 운용 실적에 따라 2007년부터는 연기금 돈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용 3년 뒤에는 한차례 경영평가를 받고 결과는 국회에 보고된다.

그동안 ‘관치 우려’ 때문에 논란을 빚었던 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격인 운영위원회 위원을 12명 이하로 구성하고, 이 중 최소 7명을 민간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8명 중 민간인이 6명을 넘도록 했고, 사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은 “추가 위탁은 없다”=하지만 한국투자공사가 자리잡기까지는 숱한 난관을 넘어야 한다. 우선 반대가 많았던 만큼 첫해부터 운용 실적을 기대치 이상 올려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또 무엇보다 한은의 견제가 예상된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1500억달러로 보고 향후 투자 규모를 500억달러(현재 외환보유액과의 차액)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한은은 “적정 외환보유액은 1900억달러선”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에 170억달러를 내줬지만 철저하게 현금화가 용이한 채권과 주식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했다”며, “내년 투자공사가 좋은 운용 실적을 낸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외환보유액를 더 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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