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2.25 17:54 수정 : 2005.02.25 17:54

과태료·임원 5명 문책조처
변칙 보험료 손보사 4곳도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 ‘꺾기’ 등의 위법, 부당 행위를 해온 은행들이 대거 적발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보험회사와 은행 본점 및 지점 등 85곳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꺾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흥, 우리, 하나, 외환, 신한, 한국씨티, 국민, 기업 등 8개 은행이 꺾기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1천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원 5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처를 내렸다. 또 대출금 대비 월납보험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하나은행의 2개 지점에 대해서는 30일간 신규 보험모집 업무를 정지시켰다. 이와 함께 기업성 종합보험을 변칙 운용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동양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엘지화재 등 4개 보험사의 담당 임원 4명도 문책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박효상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