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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06 20:00 수정 : 2006.07.06 20:00

재경부 차관 밝혀…미, 민간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금융부문 개방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 우체국의 보험 영업을 두고 민간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쪽은 우리나라 우체국 보험이 민간 보험사와 달리 세금을 내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부책임운영기관’이다. 국가기관이다보니 기업이나 민간에 부과하는 조세를 물릴 수 없다.

또 민영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도 받지 않고 있다.

우체국 보험은 2006년 5월 현재 가입자 434만명에 121조3800여억원에 이르는 보험계약고를 보유해 보험업계 5위를 달리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서민을 위한 보험을 취급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업자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재영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장은 “농어촌이나 산간 벽지에도 건강진단이나 신용평가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권유하는 등 공공적 기능의 금융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서민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 지원 취지였지만 우체국 보험이 갈수록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생명보험을 많이 다루고 있어 미국 등이 견제하는 것”이라면서 “(우체국 보험의 세제혜택 폐지나 민영화 등 우체국 개혁은) 국민 공감대도 필요하고 법도 개정해야 하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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